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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, 14회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

2008년 06월 28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충남도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13인의 참석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전체 3건, 공동 3건의 심의안건을 심의했다.

이날 심의에서는 태안군 관리계획(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심의 등 3건을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키 위해 시행하는 서산 해미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등 3건을 공동위원회 심의했다.

-제13회 전체위원회의 심의결과

◇태안군 관리계획(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심의 (태안군 안면읍 중장리, 법원 연수원 시설, 면적 6만3,640㎡)에 대해 조건부 의결.

□심의조건 ▲주차장 계획에 대해 검토 △주차장 145대 수용 계획을 연수원 수용인구를 감안 추가확보 방안 검토(권장) △주차장내 주차통로(6m)를 7m 이상으로 검토 △주차장법에 부합되도록 확정형 주차구획(5.1×2.5)을 20%이상 확보 검토 ▲연수원시설과 접한 진입도로 구간은 보도설치 방안 검토 ▲인접지역 양식장(대하)에 대하여는 토사유출 등 피해방지대책 수립 ▲저류지 등을 설치해 정화된 오·우수 재활용 방안 검토 ▲해당지역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소나무 군락지는 원형 보존되도록 실시계획 수립 등이다.

◇서천군 관리계획(장항시장 용도지역 변경) 결정 심의(장항읍 정기시장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(제2종일반주거→준주거지역), 면적 2만3,602㎡) 조건부 의결.

□심의조건 ▲용도지역변경 인접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은 시장 조성사업 시행 시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▲시장내 계획된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활용방안 검토 ▲시장 내 조업 주차 공간이 없는 바, 조업주차 공간 확보방안 검토 ▲도로 부분(대로1-2, 소로 2-60)의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보다는 기존 용도지역(제2종일반주거지역)으로 존치 ▲시장시설에 대한 이용객 중심의 편익 증진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도로, 교통계획(내부동선체계,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등의 위치와 접근체계, 주변도로체계의 개선 정비 등) 수립 방안 검토 ▲주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될 소로1-5호선은 보행, 차도 분리에 의한 충분한 도로폭원 확보 방안 검토(폭 10m→12m이상) 등이다.

◇공주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 (변경) 심의(공주시 도시지역(공주, 유구, 반포)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, 면적 4만6899㎢→공주 3만9437㎢, 유구 3125㎢, 반포 4337㎢) 심의결과 제1분과위원회로 위임해 세부사항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전체위원회에서 보고 후 의결.

□심의조건 ▲제2분과 위원 중 참여 희망위원은 참여시켜 검토 심의

-제14회 공동위원회 심의결과

◇서산시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(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일원, 면적 5만431㎡) 조건부 의결

□심의조건 ▲소로3-4호, 소로3-5호, 소로2-5호선, 소로2-65호선의 5지 교차로 형태는 도로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므로 도로계획 개선방안 검토 ▲소로2-5호선과 인접해 분리되는 주거지역(상업지역과 경계 불명확)의 토지이용계획 불합리성에 대한 구역조정 방안 검토 ▲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짜투리 토지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, 주차장 등 확대 조성 방안 검토 ▲기존 가옥 및 인접지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한 소로망 계획(최소 4m 이상 도로)을 검토해 맹지 최소화 방안 검토

◇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(경경 서말고삿, 연무 신흥, 대교3통, 취암 서촌지구)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(강경읍 중앙리, 연무읍 안심리, 대교3통, 취암동 일원, 4개지구/19만4,776㎡→강경 7만7,561, 연무 3만1,456, 대교3통 2만8,469, 취암 5만7,290) 조건부 의결

□심의조건 ▲정비구역으로 상향되는 용도지역내 허용되는 용적률 및 층고 등은 종전의 제1종일반주거지역(용적률 200%이하 등)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및 층고를 적용 검토 ▲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짜투리 토지공간을 확보해 소공원, 주차장 등 확대 조성 방안 검토 ▲기존 가옥 및 인접지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한 소로망 계획(최소 4m 이상 도로)을 검토하여 맹지 최소화 방안 검토

■강경 서말고삿지구 ▲가로망 체계상 6BL내에서 소로2-21호는 중로2-7호선과 연결되도록 기존도로 노선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검토 ▲5BL에서 소로2-7호와 학교시설사이 정형화되지 않는 부분은 토지를 학교시설로 결정 또는 소공원으로 지정 등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방안 검토 ▲현실적인 여건을 감안, 일률적인 15층 계획과 기존 건축물 존치지역은 7층 계획은 불합리 한바, 저층 저밀도로 개발유도 검토(권장)

■연무 신흥지구 ▲연무중학교 학생 통학 등을 고려, 소로 2-13호는 금회사업과 병행 확장(보도설치) 방안 검토

■취암 서촌 지구 ▲구역 내 도로계획은 현지여건을 감안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(권장) ▲중로3-12호선과 소로1-2호선, 중로2-4호선과 소로2-91호선간 도로 연결 체계가 불합리하고,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므로 도로 폭 조정방안 검토(권장) ▲또한 중로3-12호선과 중로1-1호선이 접속되는 1BL주거지역 북측은 가각정리 계획을 반영 검토

■대교 3통 지구 ▲소로2-19호선과 소로2-23선이 접속되는 1BL주거지역 서측은 가각정리 계획 반영 검토

◇홍성군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심의(홍성읍 오관리 일원, 면적 14만1,254㎡→공동주택 1,260세대, 공공청사 건립 -선관위, 읍사무소 건립) 조건부 의결

□심의조건 ▲아파트 층고는 중앙부 탑상형은 27층까지 허용하되, 전반적인 건축물의 층고, 배치, 용적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‘충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·심의 통합지침’을 준수 검토 적용 ▲대로2-3호선 변 근린생활 시설의 배치 부분은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·출입 불허 구간 지정 검토 ▲단지 내외에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(도로 연결 및 공원)의 연계성,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성 있게 주변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 ▲단지 내 도로계획과 연계해 단지 외 연계도로의 본 사업과 병행 확충 설치 방안 검토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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